속인주의(屬人主義)
사람이 속한 곳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A국의 국민이라면 A국의 법을 적용 받는다” 라는 개념이다. 다른 어느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체류 당시에 외국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국가와 관할권을 두고 합의를 보고 처벌을 하게되는데 미국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영토의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 행사는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밖에서 술먹고 담배피고 놀고 다녀도 학교 선도위원회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이 해당 사람의 국적, 소속에 기반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형벌을 받았을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법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감경하거나 면제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 형을 살지 않더라도 범죄의 기록은 남아 전과자가 되게 된다.
속지주의(屬地主義)
사람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A국의 영토 안에 있는 대상은 A국의 법을 적용 받는다.”라는 개념이다. 한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하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라는 속담이 잘 나타나는 내용으로 영미법계에서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 사람이 외국에서 본국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외국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처벌이 없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두 병용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도박을 하고 매춘을 하고 마약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고 범죄자가 된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이 둘을 봤을때 속인주의가 가지는 정당성에 의문이 생겼었는데 속인주의는 해당 국민이 범한 법죄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자국의 법질서와 도덕질서에 대한 의무감을 국민이 갖는걸 기초로 하고 있다.